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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MB 재수감 여부 본격 심리…주심은 안철상 대법관

입력 2020-03-03 16:36

재구속 엿새 만에 이례적 석방…세 번째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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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엿새 만에 이례적 석방…세 번째 구속 여부 결정

대법, MB 재수감 여부 본격 심리…주심은 안철상 대법관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재구속 엿새 만에 석방된 가운데 대법원이 재수감 여부를 놓고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3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안철상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동시에 보석 취소로 법정구속 됐다. 그로부터 엿새 뒤인 25일에는 같은 재판부로부터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다.

실형 선고로 인해 보석이 취소된 채 법정구속됐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그 집행을 정지해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구속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때까지 구속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놓고 견해가 대립되므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법리에 따라) 대법원의 결정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찰도 불복해 항고장을 냈고, 이 역시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재항고 사건과 검찰이 제기한 항고 사건은 대법원이 한꺼번에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 측의 논리를 받아들일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되는 피고인 누구라도 재항고만 하면 구속 집행정지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재수감 결정을 내릴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세 번째 구속수감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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