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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인천도 불법 외국인 이사…"국토부, 일 제대로 하나?"

입력 2018-07-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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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인천도 불법 외국인 이사…"국토부, 일 제대로 하나?"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과거 불법으로 외국인 임원을 임명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화물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 행정을 맡은 국토교통부가 과연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0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인천은 2012년 초 법인을 설립하면서 러시아 국적자 C씨를 사내이사로 임명했다.

에어인천은 국내 최초 화물전용 항공사로, 주로 일본과 러시아, 중국 등을 오가며 화물을 실어나르고 있다.

2012년 5월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국제항공화물운송면허를 받았고, 이듬해 2월 운항증명(AOC)을 발급받아 본격적인 화물운송사업을 시작했다.

에어인천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C씨는 2014년 11월 해임되기 전까지 사내이사로 일했다.

항공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진에어와 아시아나에 이어 에어인천도 명백히 항공법을 어긴 것이다.

진에어의 경우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면허취소 등 처분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아시아나는 국토부가 진에어 논란 이후 항공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문제를 파악했지만, 법률 자문 결과 면허취소 사안은 아닌 것으로 일단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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