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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문건' 인물들 봐주기식 수사?…의혹 속 불기소 결정

입력 2018-01-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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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당시 기록을 보면 수사가 부실했거나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장자연 문건에 등장했던 인물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군요.

[기자]

장자연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해당 인물들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서 봐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요, 기업인, 언론계, 연예계, 정치인 등 모두 9명을 강요와 강제추행,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수사 기록을 보면, 장 씨의 측근이 영화계 인사자들과 재벌들이 있는 자리에 불려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술자리 참석자가 허위 진술을 해도 "정치 지망생이기 때문에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등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앵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근거들 중에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 더 있습니까?

[기자]

경찰은 장씨가 술접대에 16차례, 골프접대에 1차례 강요에 의해 나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8명을 장씨에 대한 강요나 강요방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불기소결정서에 보면 이들이 아닌 엉뚱한 사람 한 명도 등장합니다.

검찰은 이 사람을 해당 술자리에 없었다고 무혐의 처리했는데,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2008년 7월 소속사 대표 김 씨가 참석했던 한 오찬 자리인데요.

불기소결정서에서 이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검찰이 봤던 인물의 경우, 당시 자신은 다른 사람과 만났다는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미 경찰 조사에서 그 자리에 없었다고 확인이 된 사람을 검찰이 언급했다는 것인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자]

네, 그 사람은 다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했다는 카드 영수증을 냈던 것입니다.

[앵커]

자, 그렇다면 검찰은 당시 불기소 결정서에 무슨 이유로 엉뚱한 사람을 언급했을까요?

[기자]

저희가 당시 검찰 관계자를 접촉해 봤는데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소속사 대표 김 씨의 초기 경찰 진술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인물의 알리바이가 확실했고, 이렇게 불기소 결정서에 이름까지 적어서 결론을 내리려면 그 사람을 불러 알아봐야 할텐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앵커]

그 자리에 없었다고 밝혀진 인물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군요?

[기자]

네, 경찰에서만 3차례 조사했고, 검찰에서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인물을 저희가 접촉해 봤는데요. 그 인물은 "검찰에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장자연 문건에 나왔던 사람으로 오해하게 한 이유에 대해선 검찰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소속사 대표의 폭행 부분도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소속사 대표가 소속 배우에게 폭행을 휘두른 것은 일반적인 폭행과 다르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도 나옵니다.

비록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서 때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우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압박, 일종의 협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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