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21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을 먹고,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8시께 통영시 무전동 롯데마트 인근에서 무면허 및 음주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임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2%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다.
무면허인 이씨는 이날 자신이 일하던 양식장에서 화물차를 빌려 운전한 것으로 조사돼 피해자 A씨는 보험혜택을 받게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교통사고를 야기 하는 등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경찰서는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 A씨에게 심리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