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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송광호 체포안 부결…권순일 대법관 임명안 통과

입력 2014-09-03 16:54

환노위 1석 증원·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 3명 추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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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송광호 체포안 부결…권순일 대법관 임명안 통과


국회 본회의, 송광호 체포안 부결…권순일 대법관 임명안 통과


여야가 3일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223명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시켰다.

이로써 송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인 오는 12월초까지 구속을 피하게 됐다. 검찰이 송 의원 구속을 다시 시도하려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을 넘겨야 하는 셈이다.

다만 정기국회 종료 직후 '방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검찰은 국회에 재차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면 이날 본회의에 부쳐진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이로써 권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됐다.

권 후보자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0년 6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 3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이 밖에 본회의에선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정수를 24인에서 23인으로 줄이는 대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정수는 15인에서 16인으로 늘었다. 이는 정의당에 환노위원 자리를 1석 부여하기 위해서다.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국회 몫 대의원 12명도 이날 위촉됐다. 이명수·김기선·김정록·문정림·박윤옥·신경림·이종진(이상 새누리당)·김용익·남윤인순·이목희·인재근·최동익(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의원으로 위촉됐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 국회 몫 3명도 이날 추천됐다. 강경수 전 광주은행 상임감사, 서혜석 전 의원, 이철웅 관동대 경영학과 초빙교수 등 3명이 심사위원으로 추천됐다. 이들 3명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을 받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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