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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튜브 이용한 신종 협박 범죄"…공범·자금 조사

입력 2019-05-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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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 씨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협박성 방송을 도운 공범과 활동 자금의 출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인의 사적인 공간까지 침투해 벌이는 신종 협박 범죄에 대한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진/유튜버 (지난달 24일) : '너는 죽는다'라는 무언의 암시를 주기 위해.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죠. '윤석열아 너 죽을래. 살고 싶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빨리 석방하라고. 이 XX야.' 이렇게 소리쳐도 돼요.]

유튜버 김상진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구속된 김씨를 처음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지검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집을 찾아가, 김씨의 방송을 돕거나 협박성 발언을 함께 한 공범들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또 검찰은 김씨가 온라인 모금 외에도 특정 단체로부터 활동 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원받았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방송이라는 형식을 빌려 공인의 집 앞에서 서슴없이 협박을 하는 신종 범죄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장의 집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 유튜브)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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