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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교육감 제안은 법·규정 무시한 비상식적"

입력 2015-03-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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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서민자녀 급식비 지원' 요청과 관련해 "법과 규정을 무시한 비상식적인 제안"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17일 박 교육감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감의 제안은 내용과 형식 모두 옳지 않다"며 "법과 규정을 무시한 비상식적 제안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정책기획관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비는 정부가 교부하는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교육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따라서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수용학생, 한부모자녀, 소년소녀가장 및 최저생계비 130%이하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이미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정책기획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도의 예산으로 이들 저소득층의 무상급식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법과 규정을 무시한 비상식적 제안이므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따라 차상위 130%이하 서민자녀 6만6000명은 정부의 무상급식 지원과 함께 도의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되며 추가로 3만4000명의 학생이 도의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자체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없다는 이유로 추경심사 자체가 보류돼 있는 상황에서 도에 형식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도의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한 충실한 집행 노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오후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에 대한 저와 도지사의 신념과 철학은 다르다"며 "그러나 그로 인해 8년 동안 원활하게 진행되던 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행정도, 학생을 위한 교육도 아니다"라며 현재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의 의지가 있다면 도교육청은 비상 상황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학교에서 먹는 밥 한 끼는 단순히 복지정책의 한 부분이 아니라 교육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도 예산은 저소득층 수급자격자와 최저생계비 지급대상 학생들의 급식비로 선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한다"며 "그 외 학생들은 기초자치단체와 경남교육청이 협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를 위해 모든 안을 열어놓고 경남의 급식비 확보를 위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간곡히 제안한다"며 "진영논리나 이념 논쟁으로 허물어 버릴 수 없는 사회통합의 정신이 담긴 소중한 가치"라고 호소했다.

박 교육감은 "도지사께 여러 번 대화를 제안했지만 만남이 이뤄지지 않아 이런 형식을 빌렸다"며 "오로지 교육적 정의만을 생각하시고 학생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시기 당부드린다"며 기자회견의 의미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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