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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VS 실형' 최태원 상고심 'D-1'… 재계도 관심

입력 2014-02-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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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VS 실형' 최태원 상고심 'D-1'… 재계도 관심


하루 앞으로 다가온 최태원 회장 형제 횡령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SK그룹을 비롯한 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27일 오전 10시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의 횡령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1·2심 재판부는 주식 선물 투자 등을 위해 회사 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재원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법원이 심리 미진 등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SK그룹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바라는 대법원 판결은 심리미진을 이유로 한 파기환송. 이번 사건의 핵심은 SK텔레콤등 SK계열사에서 베넥스에 출자한 자금 가운데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주체를 밝히는 일이다.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동생인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횡령 등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SK그룹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그룹 전체가 엄숙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며 "매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 등 재판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SK그룹 입장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이 이뤄져 희망의 불씨를 살렸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횡령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은 항소심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국내에 전격 송환됐다. 그렇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지난해 9월27일 최 회장과 최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김원홍이 녹취록에서 나타난 주장과 의견보다 더 한 증언이 나오리라 볼 수 없어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부분에서 쟁점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건이 대법원에 이르게 되면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SK그룹도 이러한 입장을 담은 상고이유 보충서를 대법원에 수차례 제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피고인으로 지목된 김 전 고문은 지난달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았다. 김 전 고문의 1심 판결이 최 회장 형제의 대법원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김 전 고문이 1심 재판과정 내내 최 회장 형제의 무죄를 주장한 내용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점은 대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 최근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다른 재벌 총수들보다 최 회장 형제의 형량이 무겁다는 지적을 받아들일지도 관심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한화나 LIG, CJ 등 재벌 총수들의 재판 결과가 엇갈리면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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