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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부자 초상화·인공기' 건 주점, 국보법 위반일까

입력 2019-09-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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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익대학교 앞 거리에 한 술집이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을 부착해 논란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 홍대 '김일성 부자 초상·인공기' 달린 북한풍 주점 논란
· 건물 외벽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와 인공기
· 점주 "문제 커질 줄 몰라…곧 철거"
· 한복 입은 북한 여성·북한 선전물 연상 포스터
· 점주 "관심 끌면 상업적으로 도움 될 것 같았다"
· 시민들 "눈길 끌지만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과도해"

인공기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변형 없이 그대로 거는 등 북한풍 테마로 인테리어를 꾸민 건데,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4:25~15:50) / 진행 : 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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