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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완전체' 헌법재판소…낙태죄 등 위헌 여부 속도 낼 듯

입력 2018-10-23 18:53 수정 2018-10-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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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3일) 신임 헌법재판관 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식물 헌재 상태가 해소된 만큼 각종 헌법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주일 뒤면 대법원이 일제 강제 징용 소송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리는데요. 사건을 접수한 지 5년 만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오랜 기다림에 대법원이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헌재와 법원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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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지난 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기영 선출안은
이종석 선출안은
이영진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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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당시 이탈리아를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현지에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임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재판관들의 부인들에게도 축하의 꽃바구니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한달 만에 9명의 재판관을 모두 갖춘 '완전체'가 됐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헌재는 역대 헌재와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출신 지역을 보면 4명이 충청입니다. 호남은 2명이고, 부산·경남은 1명, 그리고 서울도 1명, 대구·경북이 1명입니다.

그 동안 한 두 명씩은 꼭 있었던 검찰 출신은 '제로'입니다. 순수 변호사 출신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판사 출신입니다.

반면 헌재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은 2명인데요. 전현직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이름도 한글자 차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진보 성향의 법원 내 모임이나, 변호사 단체인 출신 재판관도 여럿이라 향후 헌재 결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사건은 바로 낙태죄입니다. 지난 2012년에는 재판관 8명이 4대 4로 팽팽하게 맞서긴 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해 낙태죄 처벌은 합헌으로 결정이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민한 이슈다보니 재판관들은 공개 발언은 아끼고 있지만 일부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관 (지난달 11일) :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에 산모로 하여금 출산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되지만 이것이 태아의 생명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지금 현재의 낙태 허용범위는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입니다. 2002년과 2011년, 2016년 세 번 모두 합헌으로 결정났는데요. 다만 위헌으로 본 재판관 수는 점차 늘어났습니다. 2002년에는 2명, 2011년에는 3명, 2016년에는 4명이 위헌이라고 판단을했습니다. 올해 안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4번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재판관들의 치열한 평의가 예상됩니다.

[이석태/헌법재판관 (지난달 10일) : 군대 밖에서 휴가 중에 그렇게 (동성애를) 하는 것도 처벌이 되니까 그건 좀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는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고 성적 지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영진/헌법재판관 (지난달 11일) : 군인의 특수성, 전투력 강화 이런 측면에서 군기가 문란해지고 내무반에서 그런 일이 횡행한다면 군대의 영이 잘 서지 않을 것 같아서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는 옳지 않다…]

이어서 대법원 소식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이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2005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일본 기업이 승소를 합니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이듬해 서울고법은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일본 기업이 곧바로 재상고를했고 이후 법원행정처가 개입해 선고가 미뤄졌다는 의혹이 현재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 13년을 끌어온 법원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주목이 되는데요.

이번 재판 결과는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을 인정한 파기환송심을 대법원이 확정한다면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파기환송을 한다면 재판거래 의혹 수사는 힘을 잃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단 검찰은 이와 별개로 4차례 직접 불러 조사한 임종헌 전 차장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차성안 판사의 재산 내역 등을 조사한 것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알아보라는 취지"였고 강제징용 소송 개입은 "외교부를 가기는 갔지만, 구체적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뿐 아니라 강요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또 이에따라 윗선으로 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9일) : 그러면 법원행정처장을 수사했으니 다음에는 박병대 그리고 또 누구죠? 고영한, 차한성 이렇게 세 분의 전직 법원행정처장을 수사하지 않겠나? 곧 압수수색을 했던 이분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겠네요?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부 수뇌부를 향한 수사가 "솔직히 곤혹스럽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를 약속해 놓고서는 정작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압수수색 영장은 90% 이상 기각하고 있다며 불만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 (지난 19일) : 법원 쪽에서는 좀 '이렇게 나가면 여기 쑥대밭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는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고 저희들을 믿고 자료를 좀 충실하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검찰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500여 명의 인사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거부했습니다. 이후 인사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짙은 44명을 특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요. 최근 행정처는 내부 논의 끝에 이 가운데 일부 인사자료를 검찰에 내주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완전체' 헌법재판소…낙태죄 등 위헌 여부 속도 낼 듯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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