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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새로 쓴 헌재 8인은 누구…'색깔'은 편견이었다

입력 2017-03-10 16:00 수정 2017-03-10 16:00

보수·진보·중도 성향 분류와 별개로 판결

김이수·이진성 재판관 세월호 대응 질타

안창호 "대통령 법 위반 엄중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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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중도 성향 분류와 별개로 판결

김이수·이진성 재판관 세월호 대응 질타

안창호 "대통령 법 위반 엄중 대처해야"

헌정사 새로 쓴 헌재 8인은 누구…'색깔'은 편견이었다


헌정사 새로 쓴 헌재 8인은 누구…'색깔'은 편견이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일치된 의견을 내놓은 헌법재판관 8명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이들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인사가 누구인지, 헌법재판관으로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등을 근거로 보수·중도·진보 등 정치 성향별로 분류,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에 모두 찬성 의견을 내며 정치적 성향과 헌재 판결이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로 각 사안 심판 과정에서 분류된 성향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정미(55·16기)

이날 결정 이유 및 주문을 직접 읽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박한철 소장 퇴임으로 2017년 2월부터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을 끌어왔다. 2013년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약 3개월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어 헌재 역사상 최초로 소장 권한대행을 두번 맡은 재판관이 됐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중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됐다. 그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주심을 맡아 찬성 의견을 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당시에는 법외노조가 맞다는 의견을 간통죄 폐지 사건 당시에는 존치 의견을 낸 바 있다.

◇김이수(64·9기)

김이수 재판관은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국회 야당 추천으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다.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되는 등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김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면서 주목받았다.

또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내 다수의견과 맞서기도 했다.

◇이진성(61·10기)

이진성 재판관은 부산 출신으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이 됐다. 추천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했다.

이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됐다.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당시 법외 노조가 맞다는 합헌 의견을 냈다. 지난해 대통령 비하를 상관모욕죄를 처벌하는 규정 관련 심판 당시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분류된 성향과 별개로 이 재판관은 2015년 간통죄 위헌 법률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진보 성향으로 볼 수 있는 의견도 다수 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재판관은 이날도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참사 당일 불성실했다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창종(60·12기)

김창종 재판관은 2012년 9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그는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무한 대표적인 지역 법관이다.

헌법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 색채를 띤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 비하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규정 관련 심판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심판 당시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지난해 7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관련 심판에서는 추상적 이익을 위해 민간영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안창호(60·14기)

안창호 재판관은 공안 요직으로 불리는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등을 두루 거쳐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평가받았다.

대전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연구관 파견 경력이 있다. 지난 2012년 새누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안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성매매 처벌과 간통죄 관련 재판에서 모두 합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특히 그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 당시 해산 결정에 찬성한 것에서 나아가 결정 당위성을 주장하는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당시 안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 행위"라고 말했다.

안 재판관은 이날은 대통령 파면 결정에 찬성한 것에서 나아가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는 일반국민의 위법행위보다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일원(58·14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사법정책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2년 9월 국회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성매매 처벌법 사건 당시 위헌 의견을 냈다. 당시 강 재판관은 성 구매자 처벌은 합헌으로 보면서도 성 판매자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통령 비하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규정 사건 심판 때는 위헌 의견을 냈다. 당시 헌재는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기석(64·11기)

서기석 재판관은 2013년 4월 대통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주석 민법'과 '주석 민사집행법'을 공동으로 집필하는 등 사법 분야에 해박한 것으로 유명하다.

서 재판관은 보수적 성향이라고 평가된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당시 찬성 의견, 성매매 특별법 사건 당시 합헌 의견을 냈다. 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2조도 합헌이라고 봤다.

다만 2011년 11월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경찰이 물포를 발사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물포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라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수 의견을 낸 바 있다.

◇조용호(62·10기)

조용호 재판관은 제20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서기석 재판관과 함께 2013년 4월 대통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다.

민법·상법·행정법 등 분야에서 30편 이상의 논문을 집필했으며, '주석 행정소송법'을 공동집필하고 해상법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재판실무 뿐만 아니라 이론에도 밝다는 평도 받았다.

조 재판관은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으로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총 5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이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반대의견을 낸 것이다.

반면 성매매 특별법 심판 당시 조 재판관은 성을 사고 판 사람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전부 위헌이라며 재판관 중 유일하게 전부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헌법재판관 중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것으로 분류되지만, 이날 박 대통령 파면 결정에 찬성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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