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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최고위 "김무성 행위는 정치쿠데타"

입력 2016-03-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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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24일 김무성 대표가 직무복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유철 원내대표 직무대행으로 김 대표가 도장 찍기를 거부한 '옥새 투쟁' 사태를 강제로 해결하기로 결의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대표를 제외한 상태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5가지 결의사항을 발표했다.

최고위는 먼저 "1. 김무성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최고위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당행위이자 정상적 당무 진행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김 대표를 규탄했다.

최고위는 이어 "2. 새누리당 최고위는 집단지도체제이고 합의로써 의사결정하는 민주적 체제"라고 강조했다.

또 "3. 당의 얼굴인 대표가 개인의견을 사전 조율없이, 정상적인 의결과정 거치지 않고 폭탄으로 언론과 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 쿠테타"라며 "당내 분열은 공천과정이 아니라 당대표의 무책임한 일탈 행위로 더 증폭되고 있다"고 김 대표의 무공천 선언을 '쿠데타'로 규정했다.

최고위는 "4. 이에 우리 최고위원들은 근깁 최고위 소집했고, 김무성 대표는 조속히 최고위에 참석해 긴급한 의결과정을 진행시켜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김 대표의 즉각적인 당무 복귀를 요구했다.

최고위는 마지막으로 "5. 만약 김무성 대표가 끝까지 최고위 소집과 진행을 거부하면 당헌 제30조와 당규 제4조, 7조에 의거해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해 최고위를 개최키로 한다"고 경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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