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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 음대 교수, 파면 취소 소청

입력 2015-07-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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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과 불법 과외 등의 의혹을 받아 지난해 5월 파면 처분을 받은 박모(49) 전 서울대 교수가 파면 취소 소청 심사를 신청했다.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박 전 교수가 지난 6월2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 소청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교수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음대 지망생 A씨에게 개인교습을 하면서 신체 부위를 찍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지난해 5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박 전 교수는 파면 처분을 받고 약 1년이 지나 소청 신청을 했다.

교원소청위원회 관계자는 "소청 신청은 파면 처분을 받은 날 또는 본인이 알게된 날에서 30일 이내에 해야 심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30일이 지난다고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을 받게 되면 위원회 측은 신청인이 징계 처분 사실을 알게된 후 30일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학교 측의 통보 날짜, 보도 등 여러 정황을 조사해 파악한다"며 "30일이 지나 신청한 것이 확인된다면 소청 신청이 각하된다"고 전했다.

강제로 교수 직책을 박탈하는 파면은 학내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 전 교수는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3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을 당시 출석을 거부하거나 실질적인 내용에 진술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는 더 이상 진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파면 결정 이전인 지난해 3월말 박 전 교수가 직위해제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일부 제자들은 직위해제 결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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