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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룡호, '필수선원' 없이 출항…보험금 지급 걸림돌
입력 2014-12-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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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서베링 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501 오룡호'가 법적으로 반드시 태워야 하는 필수 선원 없이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룡호는 기관장과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등 최소 4명의 기관부 선원이 승선해야 하지만 기관장과 1등 기관사만 승선하고 2등, 3등 기관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승무 기준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담보하는 필수 인원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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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 탐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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