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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체액살포' 지하철 성추행 20대 벌금형

입력 2014-11-11 08:15

"상대방 의사 반하는 유형력 행사…강제추행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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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의사 반하는 유형력 행사…강제추행 해당"

자신의 체액을 주사기에 넣어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에게 살포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6월21일 서울 중구 퇴계로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여성 승객 A(24)씨에게 다가가 A씨의 신체에 주사기로 자신의 체액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자신의 체액을 주사기에 넣어 준비해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신씨가 A씨의 신체에 체액을 뿌린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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