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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아이돌봄' 정상 운영…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2017-09-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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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이번 추석 연휴, 열흘동안 이어지지요. 그런데 모두가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휴일에도 일을 해야하는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걱정입니다. 정부가 연휴 동안에도 '아이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서 추석 민생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주부 안은정씨는 이번 추석연휴에 큰 걱정 거리가 있었습니다.

연휴 열흘 가운데 사흘은 일을 해야 하는데 두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연휴 기간 내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맞벌이 직장인들이 시간제나 종일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데 소득에 따라 정부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안은정/서울 사당동 : 연휴가 길어서 베이비시터도 휴가 써야 하고,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님한테도 부탁하기 죄송스러웠는데 그런 게(아이돌봄서비스) 있다면 좋을 거 같아요.]

차례상 물가 대책도 나왔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중심으로 정부수매물량을 풀어 배추의 경우 시가대비 50%, 오징어는 33%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명절 전날부터 당일, 다음날까지 사흘간 면제됩니다.

고궁, 미술관, 휴양림과 공공기관 주차장이 무료 개방되고, 주요 영화관은 임시공휴일에 평일요금을 받습니다.

또 임시공휴일이나 연휴 직후가 기한인 4대 보험료 납부와 공공조달 납품은 연후 이후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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