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지원배제는 '유죄' 보고업무는 '무죄'…직권남용 기준은

입력 2020-01-30 21:03 수정 2020-01-31 16:1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대법원의 판단을 취재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채윤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직권남용이 어떤 혐의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우선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 공무원이 자신이 직무상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한 때 성립됩니다.

이렇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기자]

앞에 전해드린 리포트를 좀 자세히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 그리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을 통해 '진보단체에 지원금을 주지말라'고 했고 이 지시가 문체부 공무원, 예술위·영진위 등에 하달돼 실제로 지원에서 배제됐습니다.

대법원은 이걸 예술위 등의 독립성을 침해한 위법한 행동이라고 봤고 정당한 지휘감독권의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럼 대법원은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느냐' 이걸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일이 법에 근거한 것인지를 먼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의 행동을 둘로 나눴는데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배제는 의무 없는 일이었다고 봤고 이 과정에서 각종 명단을 상부에 보내고 공모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것은 의무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원 배제는 유죄, 보고 업무는 무죄 이렇게 본 건데 왜 그런 판단을 한 겁니까?

[기자]

지원 배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반면에 각종 보고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업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다른 부서나 기관과 협조하는 건 일반적인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타 부서나 상부 요청을 받고 의견을 교류하는 걸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30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받는 김은경 전 장관, 사법농단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했는지 뿐 아니라 이들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조팀의 채윤경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검찰, '감찰중단 의혹' 조국 기소…직권남용 혐의 양승태 "폐암 의심 진단, 수술"…사법농단 재판 '올스톱'? 현직 판사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프레임" 첫 증언 대법, '국정원 특활비 전액' 유죄 판단…박근혜 형량 늘 듯 무죄 주장한 최순실…검찰 "박근혜에 버금" 징역 25년 구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