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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려진 가치 원위치로"…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파장

입력 2018-05-03 21:18 수정 2018-05-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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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조 원대로 부풀린 자회사 가치를 원래대로 되돌려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확정될 경우 이런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정지나 과징금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기업가치가 쪼그라들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한 뒤 작성한 관련 보고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 평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시장가격으로 추산해 4조 8000억 원으로 평가한 기업가치를 원래 장부가인 3300억 원으로 되돌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당시 자회사의 가치를 늘릴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회사에 대한 가치 재평가는 모회사의 지배력이 약해져 종속기업에서 관계사로 바뀔 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5%였던 에피스의 지분율을 91%로 끌어올리며 오히려 지배력을 높였습니다.

또 삼성은 복제약 시판승인을 받아 기업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재평가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에서는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의 반박입니다.

이런 금감원의 판단이 금융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는 크게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 경우 분식회계에 따른 처벌과는 별도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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