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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뉴엘 사건 재발방지 위해 차등보증제 추진

입력 2015-04-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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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무역금융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비율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보증된다.

이에 따라 현행 100%인 전액 보증 비율은 대기업 90%, 중견기업 95%, 중소기업 99%가 적용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모뉴엘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재발방지 대책은 ▲재발방지를 위한 무보 제도개선 ▲수출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무역보험공사 등의 조직쇄신 등으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먼저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무보는 산업부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지만 금융감독에 대한 전문성 보강 차원에서 향후 금융감독원을 통한 감사가 가능토록 무역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무역보험에 대한 인수 심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00만 달러 이상 수출 계약에 대해 진위 확인을 의무화, 허위 수출을 통해 무역금융을 받는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위탁가공·중계무역에 대해 수출실적 인정분을 현행 100%에서 70%로 낮추는 한편 100만 달러 이상 수출 계약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보험한도 심사시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수출 계약에 대해서는 무보 사장이 결재토록 해 심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무역보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정부는 특정기업에 대한 과다 지원을 방지하고 기업의 재무상태 확인을 강화해 무역보험의 리스크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상품별로 지원한도를 관리하는 현행 제도를 기업별로 관리하는 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출실적 대비 과도한 한도 보유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출기업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위해 무보에 분식회계 적출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보험상품별·부서별 사고율과 손해율을 분석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은행의 수출채권 매입시 거래계약서, 운송증, 수출물품 인수증빙서류, 선하증권 등 관련 기본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수출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강화하고, 무보가 보유한 수입자 정보를 금융권, 수출유관기관, 일반기업 등에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감사원 등 외부지적에 따른 사후감사 위주의 무보 내부 감사를 사전예방 감사로 전환키로 했다. 또 비리 예방을 위해 무보 2급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직무 관련 금품 수수시 면직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련 내용을 무역보험법 및 내부규정 등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라며 "모뉴엘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함께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역보험법 개정, 무역보험공사 단기·중장기 인수요령, 인사관리 규정 개정 등을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전제품 전문 기업인 모뉴엘은 2007년~2014년 수출실적을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3조4000억원 규모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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