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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뇌성마비 아들 살해하려 한 비정한 어머니

입력 2015-03-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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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려한 신모(34)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신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물을 받은 뒤 아들 A군을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의사로부터 A군이 평생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뒤 여러 관련기관에 치료를 의뢰하다 여의치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범행 직후 A군이 숨진 것으로 판단, A군을 데리고 경찰에 자수했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허위로 진술하려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A군은 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는 아들을 복지시설로 보내려 했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신씨는 출산 직후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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