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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덮친 과적 탁송차량, '불법 개조'도 했다

입력 2021-07-21 20:46 수정 2021-07-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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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0일) 전남 여수에서 횡단보도를 덮쳐 19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탁송 차량이 불법으로 개조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더 많이 실으려고 화물칸을 늘렸다는 건데요. 경찰은 이런 과적 상태에 더해서 당시 실려있던 다섯 대 차량들을 부실하게 묶었던 건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탁송 차량이 앞선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더니 횡단보도로 돌진합니다.

실려있던 승용차 한 대는 떨어져 보행자를 덮칩니다.

탁송차에 실린 차량은 모두 5대였습니다.

보통 3~4대를 실을 수 있는 최대 중량 5.3톤의 탁송차에, 최소 1대가 더 실린 겁니다.

경찰은 탁송차 운전자 A씨로부터 차량의 앞뒤 부분을 늘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화물량을 늘리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경찰은 화물칸 길이가 차량 등록증의 제원과 달라 불법 개조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 관계자 : 앞부분은 (더 늘리기 위해) 유압식으로 했고, 뒤는 (개조해) 늘렸다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경찰은 또 실린 승용차 한대가 도로에 추락하게 된 경위도 확인 중입니다.

사고 당시 차량이 제대로 묶여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실린 차량의 무게로 볼 때 과적이 확인된 만큼 얼마나 더 실었는지도 정확히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 불법 개조를 안 했으면 그 사고가 안 날 가능성이 많죠. 과적 위험도 없고.]

부상자는 7명이 더 늘었습니다.

탁송차가 들이받은 신호 대기 차량의 운전자 등입니다.

이번 사고로 70~80대 보행자 3명이 숨지고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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