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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학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2심 재판 다시 하라"

입력 2021-06-10 11:52 수정 2021-06-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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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성접대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2심 판단에 영향을 미친 증인의 진술을 믿을만 한가'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공판에 나올 증인을 검찰이 미리 소환해 면담한 뒤에 증인이 피고인(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다면 검사가 회유나 압박 등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돼야 증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직접 금품을 제공받는 등 총 1억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걸쳐 윤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문제가 있다며 공소사실로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성접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재판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소위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8일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받은 5900 여 만원 중 43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다만 2심 재판부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선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을, 성접대 등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판단에 대해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루어진 증언의 신빙성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해 판시한 최초의 판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일방적인 증인사전면담을 규제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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