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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정정순…'국감 핑계'로 끝내 검찰 안 가

입력 2020-10-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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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공소시효 마지막 날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정순 의원입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까지 제출됐지만,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불체포특권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정순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합니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K방역이다, K한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황.

하지만 정 의원은 "국감은 헌법으로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라며 오늘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늘(15일)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폐기될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수사를 피했다는 비판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방탄 국회'는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빈말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호진/정의당 수석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방탄 국회는 없다' '원칙대로 하겠다'며 정정순 의원에 대한 입장만 반복했을 뿐 국회 본회의 소집 등은 매우 미온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정 의원이 다른 혐의도 받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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