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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망생이어서…" 검찰의 석연치 않은 불기소 결정

입력 2018-06-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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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부에서 전해드렸지만, 잠시후에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동료였던 배우 윤모 씨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분은 지금 해외에 계십니다. 그런데 전화 연결에 앞서서, 당시 장자연 씨의 성추행 사건을 맡았던 검찰 수사의 석연치 않았던 점들을 우선 좀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조모 씨는 경찰 수사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거짓말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씨의 변명이 수긍이 된다면서 기소를 하지 않았죠.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 조모 씨에 대해 장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술자리 배치도까지 그리는 등 동료배우 윤모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처음에는 경찰 수사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장 씨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인물이 술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번복했습니다.

"처벌받을까봐 거짓 진술했다"며 부인한 것입니다.

[윤모 씨/고 장자연 동료 배우 : 그분은 계속 번복하는 입장이고 저는 진술을 계속, 제가 본 것을 토대로 계속 얘기해야 했고.]

하지만 검찰은 윤 씨 진술을 허위로 판단하고, 조 씨 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정치지망생 조 씨의 변명이 수긍된다며 불기소 처분한 겁니다.

조 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다, 뒤늦게 응한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것도 배제했습니다.

최근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당시 관계자들이 사건 실체를 왜곡시키려 한 정황이 명확하다며 조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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