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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 팝니다"…다시 고개드는 수험표 거래

입력 2015-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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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 팝니다"…다시 고개드는 수험표 거래


수능 수험표를 보여주면 할인을 해주는 '수험생 할인' 시즌을 맞아 수험표 거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2일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에는 '2016년 수능 수험표 삽니다, 010-xxxx-xxxx 또는 카톡 OOO로 연락주세요', '수험표 3만7000원입니다' 등의 글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

수험표를 돈주고 사들여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다. 외식업체, 영화관, 백화점, 놀이공원 등은 벌써부터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을 겨냥한 각종 할인 광고에 나서고 있다.

수험표 구매자들은 사들인 수험표에 자신의 증명사진을 붙여 신분을 위조한 뒤 할인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수험표를 거래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공문서인 수능 수험표에 붙어있던 사진을 다른 사람 사진으로 바꾸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모 법무법인 관계자는 "수험표에는 발급기관이 본인 증명을 위해 찍은 직인이 있기 때문에 공문서에 해당한다"면서 "수험표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사진을 바꿔 붙이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사들인 수험표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행위 등은 사기죄에 해당, 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관계자는 "수험생이 아닌 일반인이 물건을 싼값에 구매해 혜택을 보면 물건을 판매한 사람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서 "다만 수능을 막 끝낸 미성년자일 경우 사안 자체가 경미하면 기소유예 정도로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도 "수험생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수험표를 이용해 각종 할인을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수능 수험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을 위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정보가 보이스피싱, 대포폰, 대포통장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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