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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명 중 1명은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

입력 2015-10-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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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00만명에 육박했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는 306만7000명으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 수급권을 확보한 '미래 수급가능자'는 8월말 기준 69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수급이 가능한 가입자가 1000만명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 5명 중 1명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의미다.

특히 10년 이상 가입자는 10년 전인 2005년보다 424만명이나 증가했다. 20년 이상 가입자도 168만명 불었다.

성별로 보면 수급 가능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05년 13.2%에서 올해 25.9%로 최근 10년 사이 12.7%포인트 증가했다.

미래 수급가능자가 가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37.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 34.47%, 세종 34.44%, 경기 33.67%, 경북 33.26% 순이었다.

반면 제주는 29.39%로 가장 낮았다. 강원(30.18%), 전남(30.21%), 전북(30.62%), 서울(30.31%) 등도 낮은 편이었다.

이밖에 전체 가입자 중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263만쌍(526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4명 중 1명꼴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88만원, 10~19년 가입한 사람이 41만원으로 조사됐다.

공단 관계자는 "만약 소득이 없어 제 때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예전에 일시금으로 연금을 찾아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나 반납금 납부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추후납부제도는 취업준비,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 신청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연금보험료를 내는 제도다. 반납금 납부제도는 일시금으로 받아간 연금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해 내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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