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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사체만 50구 나왔다…최고형 내려달라" 엄벌 청원

입력 2022-04-2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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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페이스북·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페이스북·청와대 국민청원〉
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하는 사진과 영상을 텔레그램에 공유한 의혹을 받는 20대 남성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고양이 50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학대범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 3000만원을 구형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고양이 학대범의 범행 장소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할머니 댁, 편의점과 본인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3층짜리 건물 공실 5곳 등 총 8개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4월 16일 기준으로 고양이 사체가 50구 나왔다"며 "계속 나오는 중이다. 얼마나 더 나오게 될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대범의 범행 내용을 묘사하며 고양이가 잔혹하게 살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대범이 각종 도구를 사용해 범행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들이 발견됐다고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톱, 칼, 망치, 쇠봉, 찜솥, 그릴판, 버너, 세제, 장화, 우비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십 개의 물건이 있다"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범인의 이동 동선과 선명한 핏자국들을 보면 도저히 눈 감고 넘길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청원인은 "제1의 고어방(고양이 학대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동물보호법 최고형은 얼마나 더 잔혹한 방법으로 많이 죽어 나가야 실행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 "제2 고어방 처벌마저 또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게 된다면 제3 고어방이 생길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닌 사회적 문제다. 동물을 죽이는 사람의 다음 타깃은 어린아이 또는 본인보다 약한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처벌이 약해서 나중에 사람까지 해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면 그제야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20일) 오전 7시 기준으로 3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학대범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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