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 과거사 위원회가 과거 정치적 사건을 되짚어본 결과 현직 검찰 수십 명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에서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면서 현직 검사들을 정조준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당시 총리실이 자체 조사를 한 뒤, 검찰에 뒤늦게 수사를 의뢰하면서 팀이 꾸려졌습니다.
오늘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구/법무부 법무실장 : 국무총리실이 자체 조사를 한 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불법사찰에 관한 소명자료가 충분했음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늦게 해 불법사찰 관련 증거가 멸실됐단 의혹…]
특히 내사 당시 대포폰 4대와 불법 사찰 정황이 담긴 USB도 확보했지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원이 탈북자 출신으로 서울시청에서 일하던 유우성 씨에 대한 증거를 조작해 간첩으로 몰았던 사건에서도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들이 유 씨의 출입 기록 등 증거가 조작됐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들 사건의 경우 담당 검사들이 아직 현직에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면 수십 명에 달하는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