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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수십억 뇌물 피의자로 판단"…갈수록 커지는 규모

입력 2018-02-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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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금부터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제(8일)와 어제, 이틀간 이뤄진 삼성전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뇌물 혐의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직접 주거나, 공무원과 공범인 사람이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됩니다. 때문에 삼성의 소송비를 받은 건 다스였지만, 다스와 밀접한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의 피의자가 된 겁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밝힌 국정원 특활비 뇌물 4억원과 함께 뇌물 혐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2009년부터 다스 공동대표를 지내고 있는 강경호씨를 어제 소환해 삼성의 소송비 대납 배경을 추궁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삼성전자가 2009년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한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스 소송을 총괄대리했던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 지급된 수십억원이 모두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뇌물은 공무원에게 직접 건네는 금품 또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공무원이 지정하는 제3의 대상에 주는 금품을 뜻합니다.

검찰은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투자금 회수 과정에 다스 대신 낸 소송비용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직접 뇌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직접 뇌물 대신 제3자 뇌물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스의 회장이 친형이고 주주들 역시 이 전 대통령과 이른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검찰이 소송비 대납이 이뤄진 2009년 이루어진 이건희 삼성 회장 특별 사면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강경호 다스 대표를 어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강 사장은 투자금 회수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2009년 6월 선임돼 현재까지 이상은 회장과 함께 공동대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직 시절 각각 서울메트로와 코레일 사장을 지낸 'MB맨'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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