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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모두 구속 위기에…특활비 상납 혐의

입력 2017-11-15 09:05

남재준·이병호 구속영장 청구…이병기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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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이병호 구속영장 청구…이병기 긴급체포

[앵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14일) 조사를 받다 긴급체포된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도 체포시한이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모두가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남재준, 이병호 두 전 국정원에게 특가법상 뇌물공여와 국고손실죄를 적용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제공해 국고를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초대 원장인 남 전 원장은 매달 5000만 원씩, 후임자인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은 매달 1억 원씩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벌였던 여론조사 비용 대납금 5억 원도 범죄사실에 포함됐습니다.

2015년 11월부터 청와대는 이른바 진박 후보 감별을 위해 수도권과 대구 경북 주요 지역의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를 벌였고, 2016년 8월쯤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비용을 뒤늦게 충당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병호 전 원장이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매달 500만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손실죄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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