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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명호, 감찰 이후 휴대전화 폐기…'증거 인멸' 정황

입력 2017-10-20 20:34 수정 2017-10-2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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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증거를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20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지난해 말 국정원 감찰 조사 이후 폐기했고, 그래서 지금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는 정보가 거의 없는 '깡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이병호 원장 시절인 지난해 11월, 국정원은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최순실 씨 관련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입니다.

추 전 국장은 감찰 조사에서 의혹을 부인했고 국정원 요구에도 휴대전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휴대전화는 물론 통화내역도 확인하지 않았고 이병호 당시 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나와 '의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당시 감찰 조사를 받은 이후 아예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 전 수석과 통화한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주요 물증을 없애버린 겁니다.

이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검찰 수사를 앞두고 다시 폐기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지난달 검찰이 추 전 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을 때는 가족 등 30여 개의 번호만 저장돼 있었고 문자메시지는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출석 요구에도 끝내 조사를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F 조사에서는 추 전 국장이 직원에게 지시해 당시 첩보 작성에 썼던 컴퓨터를 포맷하고 노트북은 폐기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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