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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헌재 전원일치…박근혜,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입력 2017-03-10 18:15 수정 2017-03-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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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걸린 시간입니다. 탄핵 소추 사유가 많았던 만큼 당초 1시간 족히 걸릴 거란 관측이었는데요. 예상을 뒤엎고 선고 시간이 짧았던 건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등 소추 사유별 재판관들의 이견이 별로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선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 야당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거진 대통령 탄핵심판, 결국 헌정 사상 첫 파면이라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헌재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혹독했던 탄핵심판 3개월의 기록을 영상으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지난해 12월 9일) :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 (지난해 12월 9일) : 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심판, 숨 가빴던 93일

[손병규/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달 9일) : 이 재판은 비이성적인 마녀재판이요, 마녀사냥이요, 여론재판입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1월 23일) : 갑자기 39명의 증인을 신청한 점. 탄핵 심판을 지연할 의도로…]

[박한철/전 헌법재판소장 (1월 25일) :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탄핵심판 선고 운명의 날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 8명 재판관 전원일치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

+++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0 전원 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의 명백하고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의견 일치를 모은 겁니다. 또 헌정 위기, 국론 분열 상황을 의식한 결정으로도 풀이됩니다.

결정적인 파면 사유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헌법, 법률 위배 행위가 드러났지만 철저하게 감추려고만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건, 헌법에 규정된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단 설립 등 최 씨의 이권에 개입한 건 기업의 경영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밀 문건이 유출된 것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결론내렸습니다.

특히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보여준 대통령의 행동은 오히려 탄핵의 중대한 사유로 작용해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2차 대국민담화/지난해 11월 4일 :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검찰·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대면조사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공무상 비밀"을 방패 삼아 거부했었죠. 이처럼 스스로 법치를 거부하는 행위도 중요한 탄핵 사유였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직무유기에 대해선 탄핵소추의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본 겁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고 있었다"며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다만 "파면 사유를 구성하긴 어렵다"는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파면 결정 직후,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 측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대통령이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다.]

[서석구/대통령 측 대리인 : 이 재판은 헌법재판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과연 이것이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할 때의 그 순수한 법과 양심에 의한 재판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헌재 주변에서 찬반 집회를 열던 시민들의 표정도 엇갈렸는데요. 촛불집회 측은 환호를 지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잠시뒤 7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엽니다.

하지만 태극기 집회 측은 헌재가 헌법을 포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헌재로 행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일부는 죽봉과 각목을 휘두르는 등 과격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조금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는데요.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지난 몇달간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겪었다"며 "더 이상의 장외 집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대립을 마무리할 때"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입니다. < 박근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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