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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또 나온 '총사퇴' 카드…한국당에게 득 있나?

입력 2019-12-31 21:38 수정 2019-12-3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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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는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일부 의원 "사퇴서 원내대표에게 맡겼다"

또 나온 총사퇴 카드… 한국당에 득 있나?

[기자]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나왔습니다.

[앵커]

한국당에게 어떤 득이 있어서일까요? 이가혁 기자하고 바로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한국당의 총사퇴 방침이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뉴스룸에서 정리를 해 드렸죠?

[기자]

네, 핵심만 다시 한번 간추려 말씀드리면 사퇴가 받아들여지려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회기 중에는 무기명투표에 부쳐지는데 재적의원 과반 출석, 여기서 다시 과반이 찬성을 해야만 통과가 됩니다.

지금 의석수로 따지고 보면 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동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기가 아닐 때는요, 국회의장이 결재를 해야 하는데요.

1부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국회의장은 결재를 안 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래서 지난 3월에 이 시간에도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 JTBC 뉴스룸 '팩트체크' (3월 19일) >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국회의원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차피 총사퇴 하지도 않을 것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세간에는 더 많으니까."

[앵커]

"어차피 안 할 거다" 그러면 왜 정치권에서 자꾸 이런 주장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까?

[기자]

자꾸 반복되는데, 총사퇴가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하자'는 맥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당 의원들만의 총사퇴가 국회 해산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헌법학계의 정설입니다.

헌법에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걸, "200명 밑으로 내려가면 해산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은 억지스럽다는 겁니다.

이 조항은 '선거 때 200명 이상 뽑아야 한다'는 것이지, '선거 후에 어떤 상황 때문에 200명 이하가 된다고 해서 국회가 멈춰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200명 이하가 되더라도 현행 선거법대로, 다음 보궐선거로 보충을 하면 됩니다.

총사퇴 후에 조기총선 주장은 대표적으로 30년 전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90년 7월에 3당 합당 그 정국 때인데요.

당시 평민당의 야권이 '의원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이렇게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총사퇴 후에 조기총선하자' 이런 주장이었죠.

당시 여당인 민자당은 "우리 헌법에 국회해산 조항은 없다, 위헌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같은 날 야당도 바로 "여야가 다 같이 총사퇴를 해서 다시 총선거를 하자. 그러면 위헌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의원 총사퇴의 의미는 '여야 국회의원 전원의 사퇴다, 그러면 헌법기관인 국회가 사라진 셈이니까 재선거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어느 한쪽이 총사퇴한다고 해서, 국회가 해산되는 건 아니다'라는 헌법적 해석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여야 합의 없이는 총사퇴가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조기 총선으로 이어질 수도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기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사퇴를 주장한다고 해서, 재선거나 정치적 합의 같은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건 두 달 전에 바로 이 발언에서도 드러납니다.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0월 26일 / 화면출처: 유튜브 '고성국TV') : 자기들이 국회에서 멋대로 예산, 법 다 통과시켜 버리면 더 망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퇴 카드는 지금 이게 실효적인 카드는 아니다. 다만 사퇴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투쟁하자…]

30년 전에 당시 민자당 박희태 대변인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헌법을 파괴, 그리고 헌정중단 위기로까지 몰고 가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당 주장대로 '정치적인 결기'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따져보면 직접적인 실익이 없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확인이 됩니다.

[앵커]

올해 마지막 팩트체크였습니다.

[기자]

팩트체크는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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