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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목사 '은행법위반·사문서위조' 무혐의 결론
입력 2019-09-16 13:29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사기·공금유용 등 혐의는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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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사기·공금유용 등 혐의는 수사 중
이른바 '선교은행'을 세우고 신도들에게서 기금을 거둬 이를 착복했다며 고발당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과 교계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은행법위반·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당한 전 목사를 지난달 말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전 목사는 2014년 한국 교회의 빚을 탕감하고 목회자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다.
지난 2월에는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할 당시 소속 교단 경력증명서와 추천서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돼 수사 대상이 됐다.
이에 고발인과 전 목사 측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경찰은 전 목사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유 등 자세한 수사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기총 조사위원회가 지난 7월 서울 혜화경찰서에 사기, 공금착복 및 유용 혐의 등으로 전 목사를 고발한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기총 조사위원회는 전 목사가 올해 2월 한기총 대표회장에 취임한 뒤로 10여 차례에 걸쳐 한기총 이름을 걸고 행사를 하면서 후원계좌 대부분을 한기총 명의 대신 전 목사가 총재(대표)로 있는 극우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나 개인 계좌로 돌려놓고 후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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