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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은 '최순실 뇌물' 방식과 닮은꼴

입력 2018-02-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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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건,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은 지 사흘만입니다. 그 이유도 똑같은 뇌물 혐의입니다. 속속 드러나는 다스의 소송비 대납 과정이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방식과 닮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삼성이 2009년 초 당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에이킨 검프를 다스의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자 삼성 미국 법인을 통해 수임료를 대신 내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2016년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에서 드러난 삼성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독일 승마지원 방식과 닮아있습니다.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최씨 측이 독일 지원 방식 등을 준비하고 삼성의 독일법인이 정씨가 탈 말의 구입 비용 등을 대신 내줬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며 밝힌 뇌물 공여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골자로 실제 지급된 지원금은 1심과 2심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삼성 측의 혐의는 뇌물공여외에 횡령과 국외재산도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삿돈이 이용됐고, 해외로 돈이 옮겨졌다는 점도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같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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