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2년 동안 준비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선안이 발표 하루 전날 백지화됐습니다. 개선안에서 일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어제(2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올해 안에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말정산 파동이 이어지자 아예 내년으로 미룬 겁니다.
하지만 내년에 총선, 내 후년엔 대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현 정권 내에서는 개편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한 셈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근로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를 합산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직해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과하게 부담해왔습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는 낮추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더 걷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올리는 데 대한 여론의 부담과 이를 고려한 정치적인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정부의 지나친 여론 눈치 보기로 인해 어렵게 마련된 개선안은 빛도 보지 못한 채 사장됐고, 부과 방식은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