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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 경력에 '문재인·노무현' 금지…여론조사 영향 차단

입력 2020-01-30 21:15 수정 2020-01-31 10:04

청와대 근무 경력 6개월 이상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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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근무 경력 6개월 이상만 허용


[앵커]

민주당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노무현 청와대와 같은 표현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것만으로 경쟁력을 가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당의 총선 후보를 가릴 때 '후보 적합도 조사' 즉 여론조사 결과는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후보들은 귀에 쏙 들어오도록 경력을 어떻게 전달할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최근 예비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당 지도부는 전·현직 대통령,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간 경력이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JTBC와 통화한 복수의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대통령 이름을 경력에 넣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무려 10~20%p 높아진 곳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수십 명의 청와대 출신이 도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19대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또 6개월 이상 청와대에 근무했을 때만 경력 사용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당 최고위는 근무경력 1년 이상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공관위가 6개월로 완화한 겁니다.

공관위는 "2018년 지방선거 때도 6개월이 기준이었는데 이를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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