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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째 겉도는 '본인서명확인제'…시·군공무원만 닥달

입력 2015-09-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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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감사용의 오남용을 막기위해 도입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겉돌고 있다.

3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2012년 12월부터 시·군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의 서명, 사용처, 용도 등이 적힌 신청서를 받아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이용이 적어 서명확인서의 전국 발급 비율은 2013년 인감증명 발급 건수의 2.4%, 지난해 3.08%에 머물렀고 올 상반기(1~6월)에도 3.08%에 그쳤다.

시민들이 용도 등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받는 인감증명에 익숙한데다 서명확인서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명확인서를 요구하는 기관·단체가 많지 않은 것도 주 요인으로 꼽힌다.

사정이 이렇자 행자부는 서명확인서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문(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계획)을 내려보내 발급부진 지자체 진단·컨설팅, 부진·우수 지자체 선정, 지자체 자체 점검 등을 하도록했다.

경기도는 이에따라 도내 31개 시·군에 추진계획을 보내고 발급 비율이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진단(부서장 관심도, 실적 향상 노력도 등 확인)을 하고 있다.

또 매달 시·군별 발급률을 기초단체 민원담당자에게 공개하고 현장진단 대상 명단도 31개 시·군에 공문으로 보내고 있다.

여기에 월 발급률이 4.5% 미만인 시·군에 대해 주민센터를 점검한 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내년 시·군 종합평가에 발급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예정하고 있다고 기초단체에 전달했다.

이렇다보니 정부와 경기도가 애꿎은 일선 시·군 공무원만 닥달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도내 A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인감증명에 익숙하고 서명확인서를 필요로하는 기관·단체가 적어 제도 정착이 어려운 것인데 상급기관은 기초단체 공무원만 닥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시 관계자는 "인감증명과 서명확인서 2개의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서명확인서 발급률이 낮은 것인데 실적을 높이려고 시·군을 줄세우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며 "시·군 담당자들은 윗사람 눈치보고 실적 챙기느라 다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인감을 대체하기 위해 2012년 '본인서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해당 제도를 시행했지만 3년이 지나도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강력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서명확인서 발급률이 40~50%가 되면 인감증명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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