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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정원 세월호 증개축 개입·실소유주 의혹 제기

입력 2014-07-28 14:28 수정 2014-07-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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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정원 세월호 증개축 개입·실소유주 의혹 제기


야당이 28일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증·개축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정원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세월호 보안측정을 했는데 2월27일부터 3월20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며 "보안측정 이전부터 세월호 증개축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으로 돼있다.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또 "국정원은 보안측정에 관한 청해진해운의 작성 내용의 진실성을 문제 삼으며 발뺌하고 있다"며 "청해진해운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왜 세월호가 국정원 인천 제주지부에 제일 먼저 보고하게 돼있나. 내용과 정황을 보면 국정원이 (세월호의)소유주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국가 중요시설이 파괴되면 세월호를 조사하게 돼있는데 국정원은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해놨다"며 "(야당에게는)국정원의 답을 들을 권리와 의무가 있고 국민에게 설명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정원은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3월18일부터 20일까지 보안측정을 한 것뿐이라고 발뺌했지만 지적사항 문서는 2월에 작성된 것이었다"며 "국정원의 잇따른 거짓말이 거꾸로 세월호-국정원 커넥션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또 "외신보도에 따르면 당시 세월호 선원은 배를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가장 먼저 보고받았던 국정원이 내린 명령이냐"며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필사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냐.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이 시급하게 제정돼야만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7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제하의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구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한 보안측정 요청(2013년 2월20일 접수, 3월18~20일 실시)을 받고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인천해양항만청·항만공사·해운조합 등과 합동으로 2월26~27일간 세월호를 방문해 미비점 등을 점검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에서 기관별로 소관사항에 대해 언급했고 국정원도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 공개한 100개 항목 중 4개 항목(15~18번)을 보안과 대테러상 개선 필요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지만 "직원 휴가계획서, 작업수당 보고서 제출 등 나머지 사항들은 유관기관에서 제기한 사항 및 세월호 자체설비 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정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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