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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마스크' 소란·폭력 강력 대응…경찰 "구속수사 원칙"

입력 2020-08-31 08:24 수정 2020-08-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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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에만 있고 싶어도 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스스로와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다고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이런 사람들을 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A씨/지하철 승객 : 네 할 일 했으면 됐지 무슨 상관이야? (위법 행위가 맞잖아!)]

[B씨/지하철 승객 : 왜 마스크를 안 써요! (마스크 안 쓰면) 지하철 타지 말라고 그랬잖아!]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석 달.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과 쓰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시비는 자주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24일부터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관련 신고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는 1200건이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250건이 넘는데, 지난 3달간 들어온 신고보다 17배 이상 많습니다.

이 중 31명이 입건됐고 2명은 구속됐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때리거나 행패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들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중하게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13일부터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 치료비용 부담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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