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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민정실 문건'…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이유였나

입력 2017-07-14 21:35 수정 2017-07-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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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에 검찰과 특검은 모두 네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죠. 모두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14일) 공개된 문건은 결국 청와대가 왜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함께 오늘 문건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오늘 300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3년 1월 문건이 하나 있고요. 특히 박근혜 정부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의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머지 문건들을 보면 2013년 3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작성된 문건들입니다.

[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때부터 시기가 겹치는 문건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기자]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김영한 전 수석이었고요, 이후 김 전 수석이 사퇴한 후에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앵커]

시기적으로는 겹치는데, 우 전 수석과 문건과의 관련성,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문건 중에 김영한 전 수석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있습니다. 보시면 한쪽은 그 메모고 다른 쪽은 유품으로 남겨진 김 전 수석의 업무수첩인데요. 사실상 같은 필체입니다.

이렇게 이 캐비닛은 최소한 민정수석의 손을 거친 자료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엔 민정수석실에선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 참여합니다. 이걸 볼 때도 이 문건은 일반 행정관들 선에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수석과 직접 연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메모했다가 수첩에 옮겼다는 건, 결국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려고 요약했다고도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런데 네 차례나 압수수색 시도를 했고 상당히 대비했을 텐데, 왜 캐비넷에 남겨져 있었을까… 이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인수인계 문건조차 없고 컴퓨터도 모두 비워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록관으로 넘어간 문건 목록도 역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문건을 일부러 남겨놓은 것 같진 않고요. 아마도 처리하는 것을 잊고 남겨 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라고 계속 보도가 됐고, 재판에도 많이 등장했는데, 이 부분은 공식 청와대 문건도 있고, 역시나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자필 문서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떨까요?

[기자]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나 그에 따른 청와대 움직임이 가장 잘 드러난 건 안종범 전 수석 수첩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작성한 것이었고요. 박 전 대통령은 수첩의 지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문건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공식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순실씨 태블릿 PC에서 시작된 국정농단의 실마리가 민정수석실의 캐비닛까지 열리면서 법망을 피하려던 우 전 수석까지 직접 겨냥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물론 가장 핵심 사안인 박 전 대통령 뇌물죄에서 매우 중요한 퍼즐을 맞출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청와대가 왜 압수수색을 거부했는가, 오늘 나온 문건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사실 캐비닛 하나에서 이 정도였는데… 많이 치웠을 부분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자]

네, 지난해 10월 검찰이 압수수색하려 했는데 경내 진입에 실패했고요. 지난 2월에는 특검이 재차 압수수색을 하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당시에 선별적 압수수색, 그러니까 일방적인 수색이 아니라 자료 유무를 같이 확인하겠다는 특검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이 협조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캐비넷 한 곳에서 나온 문건들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전체 문건을 보면 국정농단의 매우 중요한 증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 청와대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문서파쇄기를 무더기로 구입했고, 또 서둘러 인수인계도 없이 문건을 기록관으로 보냈습니다.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자료들이 폐기됐거나 아니면 봉인된 상태로 대통령 기록관에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앵커]

검찰 수사에서, 오늘 문건은 누가 작성하고 지시했는가, 또 폐기된 게 더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사가 새롭게 이뤄질 수 있겠군요. 정치부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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