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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못 보는 '대통령기록물'…어떤 결론이어도 논란 불가피

입력 2022-06-18 18:40 수정 2022-06-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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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진실 공방이 정치적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는데 어떤 부분을 집중해 들여다 볼지, 또 감사에 한계는 없을지, 김민관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이 있던 2020년 당시에도, 수사 발표를 꽤 빠르게 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빠르게 월북 가능성을 판단했던 근거는 뭐였습니까?

[기자]

당시 해경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닷새 뒤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다 단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근거는 군과 정보당국의 SI(Special Intelligence), 즉 특수정보였습니다.

당시 군당국은 감청자산을 통해 이씨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이런 특수정보와 당시 이씨가 안고 있던 채무 등을 종합해 월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당시엔 그렇게 판단했던 군이 지금은 "당시 월북으로 발표한 건 성급했다"는 공식입장을 내놨잖아요. 판단을 뒤집을만한 또 다른 근거가 나타난 건가요?

[기자]

일단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군은 앞서 말씀드린 특수정보 등을 계속해서 수집해오고 있지만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수집했던 정보 그리고 이후 추가 수집된 내용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정치적 압박 때문에 군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특수 정보가 아닌 또 다른 곳에서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발견됐을 가능성은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잖아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기자]

감사원은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가 해경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에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던데요.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당시 주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기록물을 봐야 할 텐데 감사원도 그건 못 보는 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지시 내용 등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15년간 봉인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민주당은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지금 심각한 건 민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감사원도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 정치적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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