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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그루밍' 혐의 목사…"사실이더라도 합의한 일"

입력 2020-06-12 20:48

검찰 공소장 입수…미성년자 3명에 18회 범행
피해자 14세부터 18세…3년 반 피해당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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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입수…미성년자 3명에 18회 범행
피해자 14세부터 18세…3년 반 피해당하기도


[앵커]

청소년 신도들에게 수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목사의 첫 재판이 오늘(12일) 열렸습니다. 참다못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에 나서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약 2년 만에 법정에 세운 건데요. 목사는 상담해주겠다, 데려다주겠다며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한 걸로 조사됐는데, 오늘 법정에선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드러난 인천 지역 목사 김모 씨의 범행 횟수는 피해자 3명에 대해 모두 18번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14세부터 18세로, 한 명은 3년 반에 걸쳐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목사는 '새벽 예배 전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거나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했습니다.

또 교회 선교관과 기도실, 차량에서도 강제로 성폭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김 목사가 의지할 곳 없었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첫 재판에 나온 김 목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모 씨/목사 (오늘 오전) : (여전히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너 목사잖아! 당신 목사잖아!)…]

법정에 온 피해자의 어머니는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 배신감이 더 큰 이유는 굉장히 친했어요.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걸 몰랐던 부모로서의 자책감, 책임감…]

김 목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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