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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코 앞인데"…관련법은 '제자리걸음'

입력 2016-03-15 10:53

두차례 공개입찰에 형사정책연구원만 제안서 제출
법무부 "형사정책연구원 제안서 현재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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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공개입찰에 형사정책연구원만 제안서 제출
법무부 "형사정책연구원 제안서 현재 검토중"

"인공지능 시대 코 앞인데"…관련법은 '제자리걸음'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나섰지만 최근 잇따른 용역발주에도 지원 업체가 거의 없어 사업 진척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로봇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1월 입찰 공고를 내고 '지능형 로봇시대를 대비한 형사 법적 기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최근 이세돌 9단과 바둑대결을 벌인 '알파고'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이 사회 각 분야에서 현실화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관련 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입찰 공고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무인자동차나 무인항공기와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들이 상용화하고 있다"며 "지능형 로봇들이 상용화하면 사회구성원을 이루는 인간과 공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상황에 노출될 수 있고 민사법과 형사법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연구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용역은 입찰자가 없어 한차례 유찰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재공고를 통해 관련 단체들의 입찰을 다시 유도했지만, 연구를 하겠다는 업체가 또다시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워낙 새로운 분야다 보니 제안서를 내는 곳이 드물다. 두 업체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진행되는데 재공고를 포함한 두 번의 입찰 공고에서 제안서를 낸 곳이 형사정책연구원뿐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주제를 장기 연구과제로 선정해 심층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이 해당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실적과 연구수행능력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결국 형사정책연구원이 연구 가능 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다시 한번 입찰 공고를 낼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발간된 형사정책연구원의 '지능형 로봇기술과 형사정책' 보고서는 지능형 로봇기술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형사사법 분야에서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보고서는 특히 무인자동차의 경우 운전 주체가 사람이 아닌 자동차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제도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비롯해 해킹에 대비한 보안, 운행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자동차 운행면허 및 보험제도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통상 '드론'이라고 불리는 무인항공기의 경우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규정과 함께 기준 및 분류체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봤다. 보안이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운항 자격 및 보험제도 등에 대한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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