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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뒤 숙명여대 합격…학교 측 "법적 여성, 입학 가능"

입력 2020-01-30 21:18 수정 2020-01-30 21:53

수능 전 법원 성별정정 허가…주민등록상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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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 법원 성별정정 허가…주민등록상 여성


[앵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올해 숙명여자대학교 신입생 모집에서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법적으로 여성이니까 입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숙명여대는 최근 성전환을 한 수험생 A씨가 법학과에 최종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수능시험 3개월 전인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은 A씨는 지난해 10월 주민등록상 여성이 됐고, 이후 지원서를 냈습니다.

학교 측은 지원 당시 A씨의 성전환 사실을 몰랐고 전형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여자대학교들은 대체로 학부과정에서 여성만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낼 경우 정상적인 입학이 가능하다고 숙명여대는 밝혔습니다.

학교 규정상 성전환자의 지원이나 입학을 제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국내 여자대학교에 합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강제로 전역하게 된 변희수 하사도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다음 달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변 하사 측은 다음 주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마친 뒤 성별 정정이 이뤄지는 대로 육군에 인사소청을 낼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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