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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스페이스키 눌렀더니 자료"…업무비-유출 공방 쟁점은?

입력 2018-09-27 21:17 수정 2018-09-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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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업무추진비 사용의 부적절성을 놓고 심재철 의원과 청와대가 서로 맞서는 상황입니다. 양측 주장을 좀 더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임소라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측은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얻은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자]

우선 심 의원 측은 재정분석시스템 ID를 정식으로 발급받아 받은 자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D별로 접근 권한에 차이가 있는데요.

심 의원실 측 보좌진들은 자신들의 ID로는 열람할 수 없는 자료까지 받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까지는 '정상'이었지만 그 이후에 시스템 안에서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또 전자정부법 '위반'이라는 것이 기재부 입장입니다.

[앵커]

예, 그럼 뭐 고발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던데 오후에. 의원실에서는 "컴퓨터의 '백 스페이스키'를 여러번 눌렀더니 '시스템 오류'가 났다. 그래서 우연히 자료를 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한 두번이야 그런식으로, 시스템 오류로, 자료를 볼 수도 있겠지만, 기재부는 "심 의원실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두번 클릭해서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섯 단계 정도를 거쳐야 비인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충분히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앵커]

그 과정도 물론 따져봐야할 문제이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정부 예산 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이 이제 심 의원의 주장의 핵심이잖아요.

[기자]

네, 먼저 비정상 시간대, 그러니까 23시 이후 심야시간대나 법정 공휴일, 토·일요일에 업무추진비가 쓰였으니 정부 지침을 어겼다, 이런 심 의원의 주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는요.

'해당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휴일근무명령서, 출장명령서 등을 제출 하면 이런 시간대에도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증빙 양식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업무추진비를 이런 비정상 시간대에 쓸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저렇게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증빙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면 지침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우리는 365일, 24시간 일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안보 등의 현안 때문에 시차 없이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청와대의 특수성이 있는데, 심 의원실이 이런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근데 청와대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한 것도 있습니다, 심 의원 쪽이. 그 주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업무추진비가 쓰인 가게 상호에 맥주, 막걸리, 또 주점,이자카야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는 밤 11시가 넘은 심야 시간대에 간담회가 개최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쓴 사례가 일부있기는 하지만, 여러 종류의 음식을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도 "24시간 영업하는 일반식당도 많지 않느냐. 얼토당토 않은 해명이다"라고도 맞서기는 했습니다.

[앵커]

단순히 일반식당이냐 아니냐 업종만 따질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여러가지 배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심 의원이 앞서 청와대 예산이 "한방병원에서 쓰였다고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호텔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스템상의 오류로 보이는데요.

신용카드사의 해외승인내역 가운데 호텔업종의 경우에는 '7011'이라는 국제 업종코드를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7011'이라는 업종코드가 국내에서는 '한방병원'의 업종코드로 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무튼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는 감사를 받겠다고 또 나섰는데, 결과를 좀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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