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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종대 총장 불구속 기소…교비 8억 전용 혐의
입력 2018-05-30 13:39
세종대 "검찰이 교비지출 허용범위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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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검찰이 교비지출 허용범위 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30일 교비 8억여 원을 학교 관련 소송 비용 등으로 전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로 신구 세종대 총장을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교비 회계에서 8억8천만원을 빼내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학교 시설 공사 소송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과 판례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 회계 중 등록금 등이 포함되는 교비 회계는 교육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세종대 측은 "신 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사익을 추구한 경우가 전혀 없다"며 "대학 교육용 재산과 관련된 소송은 순수한 대학 업무로 교비에서 지출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교비지출의 허용범위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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