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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오 신부는 사탄"…'사자 명예훼손' 전두환 23년만에 법정행

입력 2018-05-03 21:07 수정 2018-05-0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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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가 작년에 낸 회고록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사격을 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비난을 했죠. 오늘(3일) 검찰이 전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내란죄 등으로 처벌받은 데 이어서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가면을 쓴 사탄이다.", "성직자가 아니다."

전두환씨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표현들입니다.

조 신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사격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영대/신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 당신께서는 사제적 양심을 걸고 분명히 그 장면을 목격했고 어떤 방법보다도 잔악한 진압이었다고 말씀했죠.]

유족과 광주 시민단체들은 즉각 전 씨를 고소, 고발했습니다.

마침 국방부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 헬기사격의 진위를 조사했습니다.

특조위는 미국 대사관 문서 등 여러 기록을 검토하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지난 2월 나왔습니다. 

특조위는 5·18 당시 광주에 헬기 40여 대가 출동했고, 일부 공격헬기가 시민들에게 실탄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실을 증언한 조 신부에 대한 비난이 오히려 전 씨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겁니다.

내란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전 씨는 23년만에 다시 한 번 형사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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