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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발뺌'…일 변호사 등 100여 명은 "개인청구권 유효"

입력 2018-11-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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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아베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도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연일 강경 입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변호사와 학자 100명은 어제(5일) 아베 총리의 관련 발언에 위화감을 느꼈다면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 등 일본 변호사와 학자 등 100여명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본질은 인권 문제"라며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 간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아베 총리의 설명은 오도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일철주금이 판결을 수용하고, 사죄와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아베 정부가 신일철주금과 비슷한 소송이 진행중인 회사 70여곳에 피해자 측과 화해를 하거나 배상금 지불에 응하지 말라는 설명회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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