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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강화…차명거래 금지법 시행·처벌 확대

입력 2014-11-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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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인 차명거래금지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배우자 명의로는 6억 원, 자녀 명의로 5000만 원, 부모 명의로는 3000만 원까지 차명계좌 예금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면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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